'소싸움'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가치 있을까…본격 조사 나선다

문화재청, 기초 학술조사 용역 공고…동물 학대·사행성 논란 등 검토

소싸움 모습
소싸움 모습

[ 자료사진]

김예나 기자 = 두 마리 소가 머리를 맞대고 힘껏 싸우는 '소싸움'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소싸움 무형유산 기초 학술조사 용역' 공고를 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와 관련해 '소싸움'을 (대상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사는 약 7개월, 정확히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10일간 하게 된다.

소싸움 모습
소싸움 모습

[ 자료사진]

예부터 전해오는 민속놀이로서 소싸움이 갖는 의미와 역사를 짚고, 전승 연혁과 변화 양상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특히 소싸움을 둘러싼 동물 학대, 사행성 논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에 소싸움을 포함했으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자 이를 보류한 상태다.

현재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민속 행사의 하나로 소싸움을 열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싸움시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자 학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지금의 소싸움 경기와 운영 방식이 전통적 가치와 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온라인 우권 발매' 반대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 '온라인 우권 발매' 반대 기자회견 모습

[ 자료사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해제 사항을 논의하는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소싸움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학술 조사를 거쳐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사에서 다뤄야 할 과업 내용으로 '싸움소 선별·양육 및 싸움 연행 방식'을 거론하면서 '동물 학대 양상을 포함'하라고 제시했다.

또 지역 주민이 실제 소싸움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사람들이 소싸움 문화를 어떻게 즐기는지 분석할 때 사행성 정도도 함께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에서는 소싸움이 실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소싸움 경기 모습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소싸움 경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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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 양상, 국내외 법 규정 등을 토대로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입찰 절차와 향후 과정 등을 고려하면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추진 여부는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일컫는다.

다음 달 17일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이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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