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피고인 질타한 법원 "무슨 생각이냐…심각한 죄"

범행 인정하자 "단순 사기 아냐…상대는 징역 살 수도"

무고죄 (CG)
무고죄 (CG)

[TV 제공]

권희원 기자 =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향해 재판부가 "무고는 단순한 사기죄 정도가 아닌 심각한 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모(41)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5월 무고 혐의로 황씨를 포함한 남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직장 동료를 무고해 재판에 넘겨진 변모(24)씨와 강모(30)씨 사건도 이달 중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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