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세게 흔들어 뇌출혈…30대 아빠 구속심사 출석

2개월 아들 학대해 뇌출혈…구속심사 출석한 30대 아빠
2개월 아들 학대해 뇌출혈…구속심사 출석한 30대 아빠

김상연 기자 =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5.22

손현규 기자 =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33)씨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경찰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A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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